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범죄일람표의 매출현황 자료라도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097 선고일 2010.04.20

검찰 수사 당시 제출된 매출누락 자료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판결에서 합리성이 확인된 이상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138,595,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구리시 AA동 735-6 CC빌딩에서 구조물 해체공사 및 철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 9. 7.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소외 상BB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매출누락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원고의 2003. 7. 1.부터 2003. 12. 31.까지 공급가액 750,788,348(별지 집하장 수입금액누락액.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추가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여 2009. 1. 19. 원고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8,595,5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4, 5-2, 6-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상BB는 단지 원고 대표이사인 상KK의 형일 뿐이고 회사의 주주도 아니며 직책도 가지지 않은 사람인데, 상B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작성한 범죄일람표 등의 자료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로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된 장부, 금융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고 검사가 작성한 범죄일람표(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30. 선고 2005고합51 판결의 별지 제1범죄일람표와 일치함. 이하 ‘이 사건 범죄일람표’라 한다)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위 범죄일람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세근거로 하기에는 부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가) 위 범죄일람표상 수입금액누락액 산정의 근거가 된 ‘일일매입/매출현황표’는 그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월 합계표이고, 그 작성자, 작성일자 등도 불명확하다. 또한 그 금액이 범죄일람표의 수입금액누락액과 차이가 많이 난다. (나) 검찰 수사 당시 제출된 매출누락 자료는 상BB를 구명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다) 매출액에 비례하는 2003년 폐기물 처리실적으로 매출액을 환산할 경우에도 쟁점매출누락액보다 적게 산정되고, 원고가 2003년 제1, 271분으로 신고한 매출액이 약 20억 원에 불과한데 매출누락액이 1,927,754,270원(2003년 제2기분은 750,788,348원)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외 상BB가 원고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4, 6-2, 7호증, 을 2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BB는 원고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를 운영한 사실 상BB는 동생 상KK 및 그 가족들 명의로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회장으로 취임하여 원고를 실질적으로 1인 회사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BB가 원고와 무관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거과세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다 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장부나 기타 거래의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그 같은 과세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당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 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나) 갑 4, 5-2, 6-2, 7호증, 을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상현폐기물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로 원고에 입금된 금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세무신고시 매출신고를 누락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엄의로 사용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상BB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 실, 위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원고의 집하장 수입금액누락액 중 2003. 7. 1.부터 2003. 12. 31.까지 매출누락액은 750,788,348원으로 인정한 사실(이 사건 범죄일람표), 원고의 경리사원 남은정은 ‘일일매입/매출현황표’는 원고의 직원들이 컴퓨터로 작성하였다가 삭제한 것을 검찰에서 복구한 것이고, 집하장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의 입ㆍ출고 현황과 매출액을 1일 단위로 작성한 것이며, 위 실제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업체에 관한 매출액만을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나머지 업체에 관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액에서 누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의 경리과장 박정희는 ‘일일매입/ 매출현황표’는 전 경리사원 조은주가 컴퓨터로 작성하였다가 삭제한 것을 검찰에서 복원하여 출력한 것이고, 그 양식이나 내용이 당시 원고의 실제 집하장 매출액을 작성한 서류가 맞다고 진술하면서 집하장의 월별 실제 매출액 중 신고매출액과 누락금액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2003.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누락매출액에 관한 그의 진술 내용이 쟁점누락매출액과 일치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관리부장 박철은 2003. 12.경 기준으로 세무신고한 금액은 20억 원 정도이지만 실제로 누락금액을 포함하면 약 40억 원 정도로 집하장 실제 매출의 10%로만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일람표상 집하장 수입금액누락 부분(쟁점매출누락액)은 원고 직원들의 진술, 원고 직원이 작성한 ‘일일배입/매출현황표’, 집하장현황표, 매출장원장, 매출신고현황 등을 토대로 작성되어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것이고,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판결에서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된 이 사건 범죄일람표를 비롯한 제반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2003년 제2기 매출액 중 쟁점누락매출액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인바, 이로써 경험칙상 위 쟁점누락매출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실제 매출이 있었다는 점은 추정된다 고 할 것이다. 원고는 2003년 폐기물 처리실적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의 산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폐기물량을 일부 매매사례의 1톤당 단가로 환산한 결과를 제시하나, 원고가 제시한 단가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세무신고시 매출을 누락하면서 비용도 일부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앞서 한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