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에 해당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39,224,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