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매입처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나 조사당시 직접 원고가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닌 사실,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매입처에 고철 매입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로 보아 실물거래 없다고 본 처분은 위법함
고철매입처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나 조사당시 직접 원고가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닌 사실,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매입처에 고철 매입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로 보아 실물거래 없다고 본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8. 7. 9. 원고에게 한 2006년 소득세 205,016,1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고물상에 대하여 2006년 271 과세기간 동안의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고물상이 원고 등 매출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고물상을 자료상으로 판정 하여 그 대표자인 박●●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3,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물상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고물상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가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닌 사실, ☆☆고물상의 대표자 박●●에 대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대로 그 거래일자에 고철의 매입대금 상당액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고물상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가 ☆☆고물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일자에 고물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입고 전표, 계량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물상이 위 금원을 곧바로 자신의 매입처에 송금하였음을 이유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은폐하기 위한 금융거래조작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 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거나 밝히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고물상이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