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건물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비법인사단으로 사업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001 선고일 2009.09.01

건물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비법인사단으로 통신사에 기지국 광중계기를 설치를 위하여 옥상 부분을 임대한 이상 사업자에 해당함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구리시 ●●동 735-7 구리미래타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비법인사단이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5.경부터 2007.경까지 주식회사 ☆☆☆프리텔, ★★텔레콤 및 ○○○○텔레콤 주식회사에게 기지국·광중계기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옥상을 임대하여 차임을 지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1 내지 6,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 3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 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중 어느 하나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받는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무효확인 청구)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경부터 2007.경까지 주식회사 ☆☆☆프리텔, ★★텔레콤 및 ○○○○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옥상 임대에 대한 차임을 수령하여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갑 4호증(을 2호증과 같다), 갑 6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식회사 ☆☆☆프리텔, ★★텔레콤 및 ○○○○텔레콤 주식회사에게 기지국·광중계기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옥상 부분을 임대한 다음 위 각 회사로부터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합계 89,079,337원의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