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비법인사단으로 통신사에 기지국 광중계기를 설치를 위하여 옥상 부분을 임대한 이상 사업자에 해당함
건물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비법인사단으로 통신사에 기지국 광중계기를 설치를 위하여 옥상 부분을 임대한 이상 사업자에 해당함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 3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 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중 어느 하나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받는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무효확인 청구)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