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주소지 1층에 소재한 임차인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우편함에 넣어두면 납세자 측에서 15일 내지 1개월 간격으로 이를 수거해 가고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고, 증여세 고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납세자의 주소지 1층에 소재한 임차인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우편함에 넣어두면 납세자 측에서 15일 내지 1개월 간격으로 이를 수거해 가고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고, 증여세 고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이○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8. 22. 접수 제1077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