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증여세 부과 1개월 후에 부동산을 증여시 사해행위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나-12089 선고일 2009.05.14

납세자의 주소지 1층에 소재한 임차인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우편함에 넣어두면 납세자 측에서 15일 내지 1개월 간격으로 이를 수거해 가고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고, 증여세 고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8. 22. 접수 제1077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이○정이 2004. 7. 5. 망 이○화로부터 고양시 ○○동 ○○○-17 답 2,215㎡와 같은 동 ○○○-21 답 2,189㎡를 매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규정에 따라 이○정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위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였다. 그러나, 이○정은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위 각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하였고, 원고는 위 사실을 확인한 뒤 2007. 7. 1. 이○정에 대하여 증여세 132,565,583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는데, 이○정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나. 이○정은 2007. 8. 21.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8. 22. 접수 제10773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를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정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이○정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정이 이 사건 증여세가 자신에게 부과된 사실을 모른채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의사 없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최○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7. 12. 이 사건 증여세 고지서를 이○정의 주소지인 고양시 ○○○구 ○○동 580-7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고지서가 2007. 7. 16. 위 주소지에 도달된 사실, 이○정은 위 주소지에게 “○○네”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인 2007. 1. 23. 이를 폐업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정의 친구인 최○주가 이○정으로부터 위 옷가게를 인수받아 운영해왔으며, 최○주가 위 주소지로 송달되는 이○정의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옷가게 옆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 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최○주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주소지 건물의 1층에는 옷가게가 있고 2 내지 4층에는 주택이 있는데 이○정은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 옷가게 위층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현재는 이○정의 어머니인 피고가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점, 최○주가 수령하여 우편함에 넣어 둔 이○정의 우편물들은 15일 내지 1개월 간격으로 이○정 측에서 이를 수거해 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증여세 고지서의 우편종적조회에 의하면 이○정 본인이 위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정은 이 사건 증여세 고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정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