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은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고충민원이 비록 이의신청서와는 그 명칭과 서식의 점에서 다르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함
고충민원은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고충민원이 비록 이의신청서와는 그 명칭과 서식의 점에서 다르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4.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049,950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877,100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을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서인천세무서장으로붙 완구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상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04,37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액 산정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액 산정시에는 필요경비로서 산입하지 아니하여, 2007.4.6. 원고에 대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049,950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 종합소득세 150,877,1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2007.4.6.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2. 원고가 2007.5.29. 피고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7.6.20. 고충민원 시정불가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의 직원 서수일이 2007.6.26. 그 고충 처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다(원고의 9.19.자 준비서면 참조).
3. 원고는 다시 2007.10.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2. 각하결정을 받았고, 2007.10.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19. 각하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2008.2.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