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에 있어서 당해 재판과 관련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행정재판에 있어서 당해 재판과 관련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42,755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86,421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991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사건 목재는 원고가 공급자로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최○규의 위임을 받아 최○규를 대리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원고가 공급자로서 이 사건 목재를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행정재판에 있어서 당해 재판과 관련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다(2007. 11. 30. 선고 2007다30393 판결 참조). 관련 민사사건 및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목재의 수입ㆍ판매자는 ○○피씨가 아니라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와 최○규인 점이 인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목재 수입과 관련하여 ○○피씨 명의로 목재수입대금이 송금되고, 운송주선계약, 목재 판매계약 등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데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목재 수입ㆍ판매자가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와 최○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