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단지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사용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대금수수증빙을 조작하였다는 경리담당직원의 진술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를 전제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임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단지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사용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대금수수증빙을 조작하였다는 경리담당직원의 진술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를 전제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임
1. 피고가 2007. 1. 18. 원고에게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0,725,07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418,3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15,5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05,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아래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① 을 3호증은 ○○상사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조사보고서로서 ○○상사가 매출처에 실지 거래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그 거래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상사의 자금을 직원인 임○희 등 3인의 통장을 이용해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을 통하여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용 통장에 입금한 후, 매출처에서는 다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주류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이른바 ‘카드작업’)을 통하여 허위의 대금수수 증빙을 조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사보고서는 ○○상사의 일반적인 거래형태에 관한 내용으로서 ○○상사와 원고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고, ② 을 4호증은 ○○상사 및 윤○구(○○상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으로 을 3호증과 동일한 내용이며, ③ 을 5, 6호증은 사○희(○○상사의 경리담당직원) 및 윤○구에 대한 문답서로서 ‘거래처 세금요구사항(을 12호증의1)’는 ○○수산외 35개 거래처(○○ 노래뱅크도 포함되어 있다)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다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한편 위 ‘거래처 세금 요구사항 중 ○○ 노래뱅크와 관련된 부분에는 “8,000,000 업(보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희는 이 법정에서 위 기재 부분은 ’원고가 ○○상사에게 자신이 실제로 공급받은 주류보다 800만 원을 증액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나중에 그 요구를 철회하였다‘는 의미라고 증언하고 있어서,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고, ④ 을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주류대금이 카드작업을 통해 ○○상사에서 원고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이미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사후에 주류구매카드사용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이른바 카드작업을 한 후 인출한 대금만큼을 원고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을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① 사○희는 ○○ 노래뱅크의 경우 ○○상사의 직원들이 주류를 배달하고 대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받는 정상적인 거래였음에도,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사용비율이 저조한 거래처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카드 사용비율을 높여줄 목적으로 카드작업을 해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카드작업을 통해 ○○상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 이외에도 주류구매전용계좌가 아닌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통해 2002. 7. 2.부터 2002. 11. 7. 사이에 ○○상사에게 1,056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와 ○○상사 사이에 실제 주류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케 하는 점, ③ ○○상사에서 주류배달을 담당한 윤○환은 2001. 8. 무렵부터 2004. 2. 무렵까지 ○○ 노래뱅크에 주 4회 정도 주류를 배달하고 현금, 수표로 직접 대금을 지급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받은 사실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④ 을 12호증의2(세금액 수정분 거래처 통장)은 위 ‘거래처 세금 요구사항’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상사가 카드작업을 한 내역으로서, ○○ 노래뱅크 관련 부분에는 ‘보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희는 그 의미에 관하여 실제 주류를 공급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므로 별도로 카드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상사로부터 주류를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 수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고도, 사후에 주류구매전용 카드 사용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이른바 카드작업을 통해서 재차 주류대금을 입ㆍ출금하는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