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대해 초과환급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5044 선고일 2009.06.23

부동산임대업 일체를 양수받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의 이행행위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20. 원고에게 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9,866,114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구○시 인○동 676-1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는 2007.8. 17. 민 AA로부터 위 인○동 676-1 대 2,440.2m2 및 지상 두○에코맥스상가 1층 106호,1층 161호, 1층 162호, 1층 163호, 5층 505호, 5층 507호, 지하 2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547,000,000원(토지 541,450,000원 + 건물 1,005,550,000원)원에취득 하면서 건물매입 부분에 관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07. 9. 25. 피고에게 매입세액 100,555,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98,661,140원 의 환급세액을 신청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민AA가 원고에게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면서 위 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12. 20. 원고 에 게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949,350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055,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 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8. 10.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피고가 2007. 12. 20. 원고에게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 치세 11,949,350원의 과세처분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산정시 환급 신고한 세액을 98,661,143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빛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2008. 11. 12. 원고의 2007년 제271분 부 가가치세를 9,866,11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이하, 감액되고 남은 위 2007. 12. 20.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5, 7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민AA의 사업(부동산임대업)양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사업양도와 재화의 공급 사이에 구분이 쉽지 않은 이상,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을 그르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지만 (대법 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갑 6호증의 2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인인 민풍 기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무렵인 2007. 8. 1.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반면, 민AA는 같은 달 20. 폐업신고를 한 점, 원고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민AA의 종전 채무(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저당권부 대출금채 무)를 그대로 승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ㆍ양수의 본질이 개별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 민AA로부터 부동산임대업 일체를 양수받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의 이행행위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위 부동산의 양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환급을 신청한 원고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