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일체를 양수받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의 이행행위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동산임대업 일체를 양수받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의 이행행위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20. 원고에게 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9,866,114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