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농어민 등이고, 2007.1.1.이후 부터는 농 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권을 양수한 자에게도 추징을 함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농어민 등이고, 2007.1.1.이후 부터는 농 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권을 양수한 자에게도 추징을 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원고 박○관에게 한,
2.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08. 2. 1. 원고 유○례에게 한,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개정 전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제5항에는 농어민이 면세유류공급권을 타인에게 양도 하였을 경우 누구로부터 면세금을 추정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의 면세유류구입권 양도는 농가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실제 면세유류구입권을 이용하여 경유를 저렴하게 구입함으로써 이득을 본 것은 원고들이 아닌 김○섭, 주식회사 디○○ 등 주유소 사업자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면세금의 추정은 실질과세의 원칙 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하,’개정 후 조특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i) 농민이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 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여 농민에게 과세하고,ii) 농민이 아닌 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8항 을 신설하는 형식을 취하여 농민이 아닌 양수인에게 과세하도록 개정(신설)되었는바, 위 개정법률의 취지를 감안하면 면세유류구입권을 양도한 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