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새로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경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세 납부의무가 없게 되는데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제반 사실관계상 과세관청이 결정한 취득가액이 타당성이 있음
납세자가 새로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경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세 납부의무가 없게 되는데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제반 사실관계상 과세관청이 결정한 취득가액이 타당성이 있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35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