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이고, 국세청 예규 또한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해석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상담 및 예규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않음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이고, 국세청 예규 또한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해석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상담 및 예규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않음
1. 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4,790,170원 부과처분 중 311,612,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4,790,1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8. 4. 기각결정을 받고, 2008.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에 의하면 2006. 12. 31. 이전에 주식을 상속ㆍ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상 속ㆍ증여뿐만 아니라 양도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고(2006.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가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주식 양도의 경우에도 할증 평가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되고,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만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입법의 미비이다.
② 또한 원고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양도할 경우 할증평가가 면제된다’는 2005. 3. 30.자 국세청 예규를 신뢰하여 2005. 4. 18. AAA콜로세움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2005. 8. 31. 할증평가 없이 1주당 가액을 365,075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할증평가 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 산세 부분은 원고의 납부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1.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주식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 조 제5항은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일반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 서, 구 상증세법 제63조 3항은 일반적으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 가격은 경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 보통의 주식의 거래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되고 그 지분율이 높을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주식 보유비율 등에 따라 일정률의 할증을 하여 그 주식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위한 목적으로 2004. 12. 30. 법률 제732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이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면 서 제100조의2를 제101조로 이동하고 적용특례 적용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연장 하였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 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173 판결 등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적용된다고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 사건 특례규정은 이 사 건에서와 같이 법인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 내지 유추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AAA콜로세움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100분의 15를 가산하였음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국세종합상담센터(현재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 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이고, 국 세청예규 또한 어디까지나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 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 구두답변, 행정청예규는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뢰의 대상인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는 이 사건의 원고에게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 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는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종합 상담센터 구두답변 및 국세청예규는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하여 주식 양도의 경우 납세자가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 평가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73,177,61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