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1. 20. ○○시 ○○읍 ○○리 697-5 답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위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 게 되었고, 사업시행자인 △△사는 2004. 11. 4. 수용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05. 1. 28. ○○시 ○○읍 ○○리 245-1 답 840㎡, 같은 리 246-4 답 1603㎡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소정의 농지의 대토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 10. 5. 피고에 대한 감사결과, △△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지장물보상금 12,464,317원, 실영농보상금 2,930,319원 전부를 이AA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면서 자경을 하고 있던 농지가 아니라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추정할 것을 피고에게 지시하였고 피고는 위 지시에 따라 2008. 2.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765,475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7. 21.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08. 10.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7. 1. 20. 취득하여 취득 당시부터 자경하여 오다가 2002 년 말 무렵 이AA에게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수용일 무렵까지 계속 경작해 온 이상 원고는 소득세법상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므 로, 원고가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ㆍ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ㆍ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9, 10, 12호층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3년부터 2007년까지 ☐☐ ☐☐구 ☐☐동산230-30 소재 군인복지기금태릉체력단련장에서 조경사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총 503,358,99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수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경작자를 이AA로 보아 지장물 보상금 12,464,317원, 실영농보상금 2,930,319원을 이AA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그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