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선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시기는 선이자를 공제한 때가 아니라 선이자가 포함된 대여금 전부를 상환받는 시점이므로 선이자의 수입시기는 원금의 상환일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원금의 실제 상환일로 해석됨
채권자가 선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시기는 선이자를 공제한 때가 아니라 선이자가 포함된 대여금 전부를 상환받는 시점이므로 선이자의 수입시기는 원금의 상환일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원금의 실제 상환일로 해석됨
1. 피고가 2007.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409,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