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 대여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대여한 경우 선이자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263 선고일 2009.07.21

채권자가 선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시기는 선이자를 공제한 때가 아니라 선이자가 포함된 대여금 전부를 상환받는 시점이므로 선이자의 수입시기는 원금의 상환일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원금의 실제 상환일로 해석됨

주문

1. 피고가 2007.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409,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4. 12. 13.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한○인의 중개로 소외 김☆씨에게 1,5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 대여금 중 3개월분 선이자 13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0,000,000원을 김☆씨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4. 12. 23. 다시 김 □□에게 4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5개월분 선이자 67,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2,5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김☆씨에게 대여한 총 1,95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나. 피고는 위 선이자 합계 202,5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이자’라 한다)을 원고의 2004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원고의 2004년 종합소득세액을 474,975,357원으로 경정하고, 원고가 위 선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세액에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32,551,910원을 부가하여 총 납부세액을 507,527,267원으로 결정한 다음, 2007. 9. 18.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2004년 종합소득세 402,117,360원과 위 결정세액 간의 차액인 105,409,8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이자를 원금과 함께 만기에 받기로 하였는데, 김☆씨가 원금 중 765,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선이자는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받지 못한 선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