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 후 확정 신고를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당시에는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 후 확정 신고를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당시에는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1. 피고가 2008. 5. 8.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035,550원, 가산금 991,060원, 중가산금 1,585,6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닌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에서 전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2007. 11.경에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체납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가 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기 이전인 소외 회사의 2007. 10. 24.자 예정신고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