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 및 행정판결에서 인정되었고, 이 법원에서 위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 및 행정판결에서 인정되었고, 이 법원에서 위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136,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가 ▢▢골드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 성된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외 임성일, 공대척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 급가액 이상의 금을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 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골드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 및 행정판결에서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서 위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비용지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비용지출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장부기장과 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 시하기 용이한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 고의 ②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