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성립하므로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후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성립하므로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후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함
1. 피고가 2007. 6. 1. 원고 민○기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2,710,413원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25,044원, 원고 신○철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983,236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7,540,239원 및 2005년 1기분 부가 가치세 5,953,143원, 원고 이○응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44,272원 및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2,477,067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갑 4, 5, 6, 9호증, 을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가평군수로부터 2003. 9. 각 세대별 면적이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2004. 8.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들은 2003. 8.부터 2005년 초 무렵까지 이 사건 건축물 중 123 세대를 일반분양한 사실,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2005. 8. 무렵 가평군수의 허가를 얻어 다세대주택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원 고들의 최종적인 다세대 주택 공급은 2005년 l기에 이루어졌고, 수분양자들의 용도변경이 2005. 8. 무렵 이루어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5. 6. 30.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은 여전히 주택으로서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건축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들 이 이 사건 건축물을 펜션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광고하여 분양하였고, 이에 따라 분 양을 받은 자 중 상당수가 서울 등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으며, 수분양자 대부분이 위 건축물을 분양받은 후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 건 건축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