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유류 불법유통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895 선고일 2009.06.02

2007.1.1.전에는 면세유류공급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추정을 하다가 2007.1.1.부터는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권등을 양수한 자에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1 기재와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파주시 및 고양시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들은 2004. 11. 무렵부터 2005. 12. 무렵까지 사이에 주유사업자인 소외 김○섭으로부터 벙커C유를 1ℓ 당 400 원에 매입하면서 그 중 250원 내지 300원을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 구입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원 내지 15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들은 원고들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교육세, 교통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고, 2008.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제5항에는 농어민이 면세유류공급권을 타인에게 양도 하였을 경우 누구로부터 면세금을 추정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의 면세유류구입권 양도는 농가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실제 면세유류구입권을 이용하여 경유를 저렴하게 구입함으로써 이득을 본 것은 원고들이 아닌 주유소사업자 인 김○섭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면세금의 추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후 조특법’ 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i) 농민이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여 농민에게 과세하고, ii) 농민이 아닌 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8항 을 신설하는 형식을 취하여 농민이 아닌 양수인에게 과세 하도록 개정(신설)되었는바, 위 개정법률의 취지를 감안하면 면세유류구입권을 양도한 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개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개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다. 판단 개정 전 조특법 제106조의2 제5항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을 추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규정의 해석상 감면받은 세액의 추정대상자는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농·어민등이라고 할 것인바, 농민인 원고들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경유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로부터 감면받은 세액을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 하다. 또한 개정 후 조특법 제106조의2 제5항과 제8항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면 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강화 차원에서 종전에는 농·어민에게 면제세액 등을 추정 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농 • 어민이 아닌 자에게도 면제세액을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 2007. 1. 1. 전에는 면세유류공급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추정을 하다가 2007. 1. 1.부터는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권등을 양수한 자에게 추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개정 전 조특법 제106조의2 제5항이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언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 당시에 적용되던 개정 전 조특법 제106조의2 제5항에 따라 농민인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등 감면세액을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