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해제후 별도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원고가 공제받은 점,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동업계약 해제후 별도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원고가 공제받은 점,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8.1. 원고에게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4,363,9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2. 갑 9, 10호증, 을 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김○수는 2004.5. 무렵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자재조달, 공장관리 및 자금관리업무를 맡고, 김○수는 현장공사를 수주, 처리하며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합의한 사실, 김○수는 원고가 이익금을 분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11.무렵 동업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다만 두 사람 사이에 이익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허락을 받아서 김○수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까지 원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와 김○수는 김○수가 2004.11.경 ○○인테리어로부터 ○○○ ○○마트의 금속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무렵은 물론이고 2005.2.경 까지도 같은 사무실 사용한 사실, 김○수는 ○○인테리어에게 공급한 금속인테리어공사 용역에 필요한 자재를 주식회사 ○○에스틱 등으로부터 구입하면서 원고 명의로 합계 67,539,006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원고는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 원고는 김○수가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수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06.11.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김○수가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을 목적으로 원고의 허락 하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당시 원고는 김○수와 여전히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의 연대납부의무(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를 부담하는 원고에게 내려진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