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대토농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대토농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대토농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382,4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