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토지상의 비닐하우스 2동 및 그 앞마당을 임차하여 고물상 영업에 사용하여 왔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일 현재 휴경상태의 농지였다고 볼 수 없음
임차인이 토지상의 비닐하우스 2동 및 그 앞마당을 임차하여 고물상 영업에 사용하여 왔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일 현재 휴경상태의 농지였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508,36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먼저, 쟁점 토지 중 최AA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면적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을 제3호증의 2의 영상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2007. 5. 2. 경 쟁점토지에는 큰 비닐하우스 2동(187.85㎡ + 143.65㎡)과 창고 1동(93.8㎡)이 있었고, 비닐하우스 뒤편에는 휴경 상태의 농지(281.4㎡)가 있었다. 비닐하우스 앞마당에는 고물이 담긴 자루들과 운반 차량이 있었으며, 앞마당 둘레에는 쌓아 놓은 자루들을 지지하기 위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청의 결정서(심사 양도 2007-0219호)에는 최AA가 2008. 5. 경 국세청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쟁점 토지의 비닐하우스 2통과 비닐하우스 앞 부지를 2000. 6. 12. 임차하여 폐약병 등을 보관하여 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최AA가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 외에도 차량에 고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하다는 점, 비닐하우스 앞마당의 울타리는 그와 관상 상당한 기간 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그와 같은 울타리를 설치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국세청의 결정서에 기재된 최AA의 전화번호가 최AA의 실제 전화번호와 일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AA는 2000. 6. 12.경부터 쟁점 토지상의 비닐하우스 2동 및 그 앞마당을 임차하여 고물상 영업에 사용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양도일 당시 휴경상태의 농지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 토지 중 위와 같이 최AA가 임차한 부분과 국세청의 결정에 의해 휴경지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면 창고 1동(93.8㎡)이 남는다. 그런데 양도 당시에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창고 부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쟁점 토지에는 그 중 피고가 휴경 상태로 인정한 281.4㎡ 부분을 제외하면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고 인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