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함
상속받은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7,983,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10. 3 1.경 아버지 망 김○환으로부터 ○○ ○○구 ○○동 116-27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2006. 6. 2. 경 소외인에게 위 주택을 대금 22 억 원에 양도하였다.
2006. 8. 3 1.경 2006 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환산가액 1, 504, 007, 000 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2007. 1
5. 이 사건 주택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 조에 의하여 산정된 기준시가인 154, 323, 000 원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6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7, 983, 480 원 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08. 4. 16. 경 조세심판원에 심판 을 청구하였으나
2008. 6. 24. 경 기각결정을 받아
2008. 7. 29. 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호증, 갑 3, 4 호증의 각 1, 2, 을 1 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