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전체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중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전체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중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7.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60,462,02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98,881,4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78,890,53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6,407,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여 홍콩에 있는 수입상에게 수출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이른바 폭탄업체와 공모하여 변칙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매입과 수출 및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의 일련의 행위는 이른바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만든 형식적 가장행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