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물 수령인의 부재시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전달하여주는 경우, 주민들이 이같은 우편물 수령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임
등기우편물 수령인의 부재시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전달하여주는 경우, 주민들이 이같은 우편물 수령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7.1. 원고에게 한 2004년도 종합소득세 703,018,560원, 2005년도 종합소득세 938,324,3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