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자가 주차장업을 영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주차장업의 영위라 함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을 운영할 것을 요하며, 임대차나 사용대차 및 위탁경영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됨
주차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자가 주차장업을 영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주차장업의 영위라 함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을 운영할 것을 요하며, 임대차나 사용대차 및 위탁경영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018,557,040 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