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를 지급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를 지급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7. 1. 12. 원고에게 한 1999년 귀속 86,840,060원, 2001년 귀속 58,868,220원, 2002년 귀속 35,186,110원, 2003년 귀속 33,192,170원, 2004년 귀속 36,146,100원, 2005년 귀속 26,106,73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지방국세청은 2006. 8.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 사이의 위 계약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소득세법 제41조)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임료 상당액을 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산입하여 2007. 1. 12. 원고에게 1999년 귀속 86,840,060원, 2000년 귀속 83,694,410원, 2001년 귀속 58,868,220원, 2002년 귀속 35,186,110원, 2003년 귀속 33,192,170원, 2004년 귀속 36,146,100원, 2005년 귀속 26,106,73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4. 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 10. 17.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3,694,410원의 부과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3,694,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008. 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은 웨딩홀 신축사업을 추진하다가 1998. 3. 31. 최종 부도처리된 이후 2000. 9. 7.까지 공사대금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에 의해 운영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 대주주인 원고가 임대료를 지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 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7637 판결). 갑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에게 예식장 건물 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 후 약 6년간 ○○으로부터 총 면적 1,835.1㎡에 달하는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 일체의 사용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사실, ○○이 2000. 9. 7. 채권단의 해산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해서 무상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 12. 29. 최대 채권자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등 경영이 정상화되었음에도 위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를 지급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는 ○○과의 거래에 있어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원고와 ○○ 사이의 거래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제인에게 기대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