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골조 및 옹벽공사 매출누락의 귀속시기 판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2595 선고일 2009.05.19

골조 및 옹벽공사를 매출누락한 사업자가 주택완공일이 매출시점임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골조 및 옹벽공사는 주택신축공사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공사완료일은 주택준공시점이 아닌 신축공사 초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유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485,2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9. 10.부터 2005. 9. 10.까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부천세무서장은 2003. 9. 6.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위 회 사가 시공한 다세대주택골조공사의 매출수입 합계 1억 2,550만 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이 신고 누락되었음을 위 회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위 회사는 위 매출누락액에 관하여 2002년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나,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는 위 상여처분액을 원고의 2002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46,485,20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3, 10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① 원고는 2002.경 건축주인 소외 이○홍, 허○숙 및 강○현과 사이에 다세대주택신축공사 중 골조 또는 옹벽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계약체결 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주택건물은 2003. 3.경 완공되어 2003년도에 비로소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에게 2002년도 매출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매출누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누락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금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다. 판단 1)① 주장 갑 4, 5호증의 각 1, 2, 을 6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이○홍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는 2002. 5. 23. 건축주 허○숙과 사이에 부천시 ○○동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5,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8. 25. 건축주 이○홍과 사이에 서울 ○○구 ○○동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2,9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 9. 9. 건축주 강○현과 사이에 부천시 ○○구 ○○동 ○○-21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4,1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각 다세대주택 건물은 2003. 3.경 완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① 앞 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2003. 9.경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누락에 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02년도 귀속 법인 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한 후 자진납부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골조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시인한 점, ③ 골조 및 옹벽공사는 주택신축 공사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인 이○홍의 진술내용, 위 주택건물의 준공시점 등에 비추어 2002. 10.경 완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시공한 위 각 다세대주택골조공사에 관한 합계 1억2,550만 원(=5,500만 원 + 2,950만원 + 4,100만 원)의 매출수입이 있었고, 그 매출에 따른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위 골조 및 옹벽공사의 완료일이 속하는 2002년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 38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점,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은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