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조 및 옹벽공사를 매출누락한 사업자가 주택완공일이 매출시점임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골조 및 옹벽공사는 주택신축공사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공사완료일은 주택준공시점이 아닌 신축공사 초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유 없음
골조 및 옹벽공사를 매출누락한 사업자가 주택완공일이 매출시점임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골조 및 옹벽공사는 주택신축공사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공사완료일은 주택준공시점이 아닌 신축공사 초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유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485,2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① 원고는 2002.경 건축주인 소외 이○홍, 허○숙 및 강○현과 사이에 다세대주택신축공사 중 골조 또는 옹벽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계약체결 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주택건물은 2003. 3.경 완공되어 2003년도에 비로소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에게 2002년도 매출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매출누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누락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금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② 주장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 38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점,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은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