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2144 선고일 2008.11.18

부동산가압류는 소유자의 관리?이용에 법적 영향을 미지치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날짜에 원고로서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1.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054,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8.31. 소외 김○경 사이에 김○정 소유의 양주시 ○○면 ○○리 327 공장용지 3,355㎡ 및 위 지상 A동, B동, C동, D동 건물(이하 위 4개동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6,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나. 원고는 2006.11.7. 김○경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동시에 김○경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접수 제107179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인 2006.11.7.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보다 앞선 제106636호로 이○근 명의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2,000만 원)가 접수되어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6.11.15. 소외 최○순(전 소유자 김○경의 처)및 주식회사 ○○○코리아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한편 원고는 ‘상호: ○길, 개업연월일: 2006.12.5. 사업장소재지: 양주시 ○○면 ○○리 327 사업: 부동산임대업으로 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날 등록이 마쳐졌다.
  • 마.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매입가액을 3억 3,300만 원으로 하여 이를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신고매입세액이 공제대상임을 전제로 2007.2.27. 원고에게 33,198,190원을 환급하였다.
  • 바. 피고는 국세청의 정기감사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자 잔금 청산일인 2006.11.7.이고, 이 사건 건물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7.11.10. 원고에게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2,054,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2008.3.27.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달 31.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8.5.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8, 10, 1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1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도, 예기치 않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로 인하여 최○순이나 주식회사 ○○○코리아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곧바로 체결하지 못하였고, 위 가압류등기에 관하여 해제신청이 접수되 다음날인 2007.11.15. 에야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시기로서 그 공급시기는 2007.11.15.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6.12.5.부터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이자 잔금 청산일인 2007.11.7.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 공급시기를 2007.11.7.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으 부동산임대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시기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2007.11.7.인지, 아니면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해제신청일 다음날인 2007.11.15. 인지이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83조에 의하면 부동산가압류는 소유자의 관리・이용에 법적 영향을 미지치 아니하는 점, 더구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 중 최○순은 전 소유자 김○경의 처인데다가, 위 임차인들은 원고의 소유권취득 이전에도 다수의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그 청구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2%에 불과한 2,000만 우너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새삼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 졌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체결함에 있어 지장이 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2007.11.7.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한 바,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는 2007.11.7.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