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는 소유자의 관리?이용에 법적 영향을 미지치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날짜에 원고로서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함
부동산가압류는 소유자의 관리?이용에 법적 영향을 미지치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날짜에 원고로서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1.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054,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