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근린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851 선고일 2009.01.13

제반 증거 및 정황으로 보아 근린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무실로 임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임대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19.원고에 대하여 2000년도 귀속분 537,050원, 2003년도 귀속분 821,520원, 2004년도 귀속분 1,145,770원, 2005년도 귀속분 929,06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0.경부터 원고 소유의 ○○시 ○○동 204-14 지상 4층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 나. 피고는 현지조사결과 위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소신고 되었다고 인정하고, 2006.12.19.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 중 2층, 3층 부분이 사무실 용도로 임대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2년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3.19.기각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7.13.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31.기각결정을 받고 2008.1.21.그 결정서를 받아 같은 해 4.18.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3호증, 을 1,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시 ○○동 204-14 지상 건물 중 2층, 3층 부분(이하 편의상 위 2층, 3층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임차인들이 임차 받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임대로 발생한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임에도, 피고는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주택용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인데,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이라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0.5.22.선고 90누639 판결, 대법원 1996.4.26.선고94누127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4,5,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주택용으로 임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2,3,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임차인 AA주 사이에 2003.7.1.경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되었는데 그 무렵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부동산 용도가 ‘상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세무공무원의 조사 당시 위 AA주는 ‘원고로부터 위 2층을 임차하여 ○○이주노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컴퓨터 교육장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와 임차인 최BB 사이에 2002.경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06년.경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부동산 표시가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중 3층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로 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동창회 사무실로 임대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종합소득세 귀속연도인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AA주, 최BB에게 각각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AA주는 위 2층을 ○○노동자이주센터의 사무실로, 최BB은 위 3층을 동창회 사무실로 각각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주택용이 아니라 사무실용으로 임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로 얻은 소득은 주택임대소득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