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매매에 관한 약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만을 공급재화로 하여 양도하였을 뿐이지, 사업용 재산인 위 건물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상가건물의 매매에 관한 약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만을 공급재화로 하여 양도하였을 뿐이지, 사업용 재산인 위 건물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4.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이○선 사이의 이 사건 상가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상가건물 양도 당시 주식회사 ○○산업이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가건물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을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의 매매에 관한 약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만을 공급재화로 하여 양도하였을 뿐이지, 사업용 재산인 위 건물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가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손에게 재화인 이 사건 상가건물을 양도한 이상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주식회사 ○○산업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