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여부의 기준이 되는 6억원은 양도주택 전체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주택소유의 형태가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를 불문하고 일관된 법적용이 가능함
고가주택 여부의 기준이 되는 6억원은 양도주택 전체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주택소유의 형태가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를 불문하고 일관된 법적용이 가능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0.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67,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과 같이 1주택의 일부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본다. 고가주택 여부의 기준이 되는 6억 원은 양도주택 전체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주택소유의 형태가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를 불문하고 일관된 법적용이 가능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의 괄호부분은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괄호부분이라고 한다), 이 규정은 1주택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에는 전체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지만 1주택 전체가 양도되었을 경우의 양도가액을 일부 양도된 부분의 가액에 근거하여 산정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위 괄호부분의 계산방식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양도 부분이 전체로 양도되었을 경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면 9억 2,000만 원(4억 6,000만 원 ÷ 1/2 = 4억 6,000만 원 × 2, 위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실제 양도가액과 일치한다)이고, 위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양도가액인 4억 6,000만 원에서 3억 원을 공제한 조치 역시 고가주택의 기준액인 6억 원 중 원고가 양도한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였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