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토지매립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509 선고일 2010.05.04

토지매립비용 등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지급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22,141,250원, 2002년 귀속분 24,260,130원, 2003년 귀속분 105,154,420원, 2004년 귀속분 336,053,750원, 2005년 귀속분 95,597,6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1.부터 2006.까지 파주시 적성면 FF리 산 49-3 등 68건의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얻은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에 의한 사업소득임에도 원고가 이를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7. 3.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6, 77,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 토지매립비용, 이자비용 등으로 2001년 18,000,000원, 2002년 202,378,551원, 2003년 136,267,860원, 2004년 690,047,692원 합계 1,298,765,745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필요경비의 증명책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 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동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중개수수료 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면서 소외 조DD 등 10인에게 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으로 2001년 18,000,000원, 2002년 45,000,000원,2003년 75,000,000원, 2004년 226,680,944원, 2005년 54,904,870원 합계 419,585,814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대방들에게 지출한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고, 상대방들에게 위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금융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비용이 중개수수료인지에 대한 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남EE가 작성한 영수증(갑 2-2)에는 원고로부터 2000. 6. 10.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 중 500만 원을 2001년 추가경비로 주장하고 있는 등, 영수증 작성일자의 연 도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경비 해당연도가 여러 건에서 차이가 나는 점(갑 18-1, 20-2, 26-2, 45-2, 46-2, 48-2, 49-2, 50-2, 51-2, 63-2, 66-2), 상대방들이 취득한 중 개수수료 둥에 대하여 관련 세금을 신고,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상대방 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아무 런 자료가 없고, 상대방들에게 지급되었다는 금액은 법정 중개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거액인 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금원이 지급된 점 (갑 56-1ㆍ2)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자들이 작 성한 확인서와 영수증(갑 1,2-1ㆍ2,3 내지 5, 18-1ㆍ2, 20 내지 22, 24, 26, 27, 33, 34, 38-4, 41-1ㆍ2, 43 내지 46, 48 내지 50, 53-2, 63-1ㆍ2, 64, 66-1ㆍ2, 67)은 믿기 어렵고, 갑 2-3, 12-6ㆍ7, 18-3-5, 38-3, 41-3, 53-1ㆍ3ㆍ4, 63-3, 66-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토지매립비용 등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면서 토지매립비용,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비용, 분할측량비용 풍으로 2002년 4,600,000원, 2003년 539,440원, 2004년 256,000,'000원 합계 261,139,44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35-1의 경우 납부의 무자가 원고가 아닌 점(갑 35-2), 갑 6, 42-1,2,3의 경우 토지매립비용이 각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임에도 위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42-4는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것일 뿐 이를 매립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갑 7의 경우 계약서에 불과할 뿐 이로써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갑 19, 31-2, 35-2'3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자비용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소외 조DD 등 3인으로부터 차입을 하였는데 그 이자비용으로 2002년 93,642,354원, 2003년 50,000,000원, 2004년 21,984,646원, 2005년 90,000,000원 합계 362,413,491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차입금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상대방들에게 위 비 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거나 있더라도 확인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상대방들이 위 이자수입에 대하여 관련 세금을 신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11, 23, 37-1'2, 51, 65는 믿기 어렵고, 갑 8-2, 10-2'3, 12, 37-3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일반관리비 동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면서 일반관리비 등으로 2002년 59,136,197원, 2003년 10,728,420원,2004년 185,382,102원, 2005년 107,166,772원 합계 362,413,491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일반관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기 위한 비용인지가 불분명한 점, 소유권이전비용 동 법무사에 지급된 비용에 관한 일부 영수증의 경우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한 부분이 사후에 기재 된 것으로 보이는(갑 9-1, 13-1,31-1,32) 등 과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점, 상대방들이 취득한 비용 동에 대하여 관련 세금을 신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고문변호사 비용의 경우 계약서의 금액과 통장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과연 그와 같은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의문이 있는 점, 인건비의 경우 한AA, 한BB에 지급된 것을 피용자인 윤CC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고, 한AA 등에게 지급된 것을 윤CC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더라도 통장에 기재된 지급 총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월급의 총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갑 57-3) 등에 비추어 보면, 갑 8 내지 10, 13 내지 17, 25, 28 내지 32, 36, 38 내 지 40, 47, 52, 54, 55, 57 내지 62, 68 내지 74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