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원고 등 대주주와 이해관계 있는 특정인 5인에 대해서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배정한 경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당초부터 원고 등 대주주와 이해관계 있는 특정인 5인에 대해서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배정한 경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748,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6. 1. 13.입금 정○희 179,104주 2,680원 479,998,720원 〃 김○훈 182,835주 2,680원 489,997,800원 〃 김○배 111,567주 2,680원 298,999,560원 〃 장○숭 182,835주 2,680원 489,997,800원 〃 합계 745,890주 2,680원 1,998,985,200원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배정받은 자는 시가와 차액상당의 이득을 얻는 것이고, 그 이득 상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할인발행으로 인하여 그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더라도 공모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모절차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발행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가액이 결정되는 점, 일반인 및 제3자의 투자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공시, 홍보 등을 취하게 된다는 점과 또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할인발행은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용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비록 시가보다 낮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그 차액 상당을 주식을 배정받은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4 제4항의 간주모집 규정은 과거에 발행인이 50인 미만의 소수인을 상대로 1차로 신주를 발행한 다음 이를 다시 50인 이상에게 2차적으로 전매하는 경우 등은 공모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보호를 위한 발행공시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 2. 24. 일부 개정 당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을 해거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를 전혀 달리하는 위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의 4 제4항 소정의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소정의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의 일반적인 공모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구 상증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 의 규정에 따른 청약의 권유절차, 즉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는 당초부터 원고 등 대주주와 이해관계있는 특정인 5인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이 사건 신주배정의 경우는 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소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특정인 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상의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 주장과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하였다거나 소액공모실적보고 공시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위 법에서 정한 ‘청약의 권유’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