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업과 관련한 재고상품 등을 인수하지 않았고, 임대차반환채권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영업의 양도라기 보다는 시설물 및 담배판매권과 지리적 이점에 대한 대가지급이라고 봄이 상당함
소매점업과 관련한 재고상품 등을 인수하지 않았고, 임대차반환채권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영업의 양도라기 보다는 시설물 및 담배판매권과 지리적 이점에 대한 대가지급이라고 봄이 상당함
1.원고의 청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20,8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 시설물, 담배판매권을 대금 8,900만 원에 양도한다.
(2) ○○○리테일과 점포 소유자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리테일의 담배판매권 인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은 무효로 된다.
(3) ○○○리테일은 원고의 상품을 인수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시설물매매계약서상에는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 시설물, 담배판매권을 대금 8,900만 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양수인인 ○○○리테일은 원고의 소매점 영업과 관련한 재고상품 등을 전혀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매입거래처도 전혀 인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리테일과 점포 소유자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고 달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승계 여부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것을 보면 ○○○리테일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영위해 오던 소매점 영의 양도라기 보다는 위 영업에 제공되던 시설물 및 담배판매권의 양도와 함께 지리적 이점에 대한 대가지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