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에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당초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과세관청이 이미 자기시정의 기회를 가진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진심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가혹하므로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에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당초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과세관청이 이미 자기시정의 기회를 가진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진심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가혹하므로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7.2.1. 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467,864,원 부과처분 2007.10.1.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62,557원 부과처분, 2007.10.1.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08,113원 부과처분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쥬얼리와 사이에 실제 금을 거래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대차대조표에는 반영되었으나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한 지급이자 31,531,603원, 식대 및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출한 56,302,990원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1. 직원으로 이 사건 소 중 2007.2.1.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467,864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의 2007.2.1.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442,960원 부과처분에서 72,975,096원이 감액되고 남은 188,467,864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2007.10.1.자 증액처분으로 말미암아 2007.2.1.자 당초처분의 효력은 위 증액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흡수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2007.10.1.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62,557원 부과처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08,113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대로, 당초처분(2007.2.1.자 처분)과 증액경정처분(2007.10.1.자 처분) 사이에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당초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과세관청이 이미 자기시정의 기회를 가진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진심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가혹하고 행정경제 및 소송경제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의 제기는 적어도 증액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07.10.1. 무렵 위 증액경정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08.3.8.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2007.10.1.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62,557원 부과처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08,113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7.2.1. 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467,864원 부과처분, 2007.10.1.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62,557원 부과처분, 2007.10.1.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08,113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