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임이 명백하고, 국가의 대북정책상 상당한 기간 동안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해야 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법문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임이 명백하고, 국가의 대북정책상 상당한 기간 동안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해야 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0.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307,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