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가합-9935 선고일 2009.05.13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납세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처남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매도대금이 시가에 상당한 금액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납세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수익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주문

1. 피고와 곽○언 사이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2. 체결 된 매매계약은 105,843,0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843,04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곽○언 사이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 다)에 관하여 2007. 4 12.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122,843,047원의 한도 내에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843,047원 빛 이에 대 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곽○언은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콘트리트공업주식회사와 사이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별지 세금 내역 기재와 같이 222,502,890원의 세금을 탈루하였고, 원고는 2008. 1. 26. 이를 경정·고지하였다.
  • 나. 곽○언은 2007. 4. 12. 자신의 처남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205,000,000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7. 4. 19. 접수 제13805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