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납세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처남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매도대금이 시가에 상당한 금액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납세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수익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납세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처남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매도대금이 시가에 상당한 금액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납세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수익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1. 피고와 곽○언 사이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2. 체결 된 매매계약은 105,843,0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843,04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곽○언 사이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 다)에 관하여 2007. 4 12.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122,843,047원의 한도 내에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843,047원 빛 이에 대 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