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과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이혼으로 재산분할하는 것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닌 이상 사해행위라고 볼수 없으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과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이혼으로 재산분할하는 것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닌 이상 사해행위라고 볼수 없으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양○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06.8.31. 체결된 증여계약을 297,522,3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7,522,3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ㄲ자이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