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연은 2001.6.경부터 2006.12.경까지 의류소매업을 운영하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자료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과소 신고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의 남양주세무서장은 별지 체납 내역 기재와 같이 정○연에게 세금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정○연은 현재 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 나. 그런데, 정○연은 위와 같이 세금 납부를 고지 받은 후 2007.9.17.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 김○정과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은 다음, 같은 달 21. 위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한편, 피고 김○정은 2007.9.21. 정○연의 매형인 피고 유○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9.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들은, 피고 김○정이 친정으로부터 도움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단지 정○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 김○정인데, 정○연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유○재는 먼저, 자신의 피고 김○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 원에 임차보증금 8,5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뒤 피고 김○정에게 177,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1가구 2주택 문제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전득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유○재는 다음으로, 피고 김○정이 자신에게 정○연의 사업자금으로 급히 사용하겠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에 자신은 정○연의 일시적인 사업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177,000,000원을 빌려주고, 위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해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자신은 선의의 전득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의 위 주장사실과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김○정은 정○연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유○재는 피고 김○정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게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