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전제로 마쳐진 과세관청의 압류등기도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실소유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의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전제로 마쳐진 과세관청의 압류등기도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실소유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의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음
1.피고 박○선은 원고에게 경기 ○○군 ○○면 고잔하리 460 잡종지 949m 2 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선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박○선에게 경기 ○○군 ○○면 고잔하리 460 잡종지 94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01.11.12.접수 제15368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기초사실
2. 피고 박○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증조부 송○현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증조부 송○현과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송○현이 동일인언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갑 8,9,11,15호증,갑 12호증의 6의 각 기재와 ○○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의 증조부 송○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송○현과 한자까지 이름이 똑같고, 달리 고장상리와 고잔하리에 ‘송○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제적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의 증조부 송○현은 포천군 이동면 연암리 295에 거주하다가 1941.7.25. ○○군 ○○면 고잔하리 387로 전적하였으나, 그의 손자 송교○이 1912년, 손자 송연○이 1925년, 손자 송인○이 1928년 각 ○○군 ○○면 고잔하리 420에서 출생한 점, 1923.10.1.경 작성된 매도증서에 원고 증조부의 주소가 ○○군 ○○면 고잔하리 420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증조부가 1922.경 사정받은 것으로 보이는 ○○군 ○○ 면 고잔상리 산99 임야의 임야조사서에 그의 주소가 고잔하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증조부는 1912년부터 오랜 기간 ○○군 ○○면 고잔하리 420 에 거주하다가 포천군으로 전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고잔리는 1895년 ○○군 ○○면 고장상리, 고잔중리, 고잔하리로 분할되었다가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군 ○○면 고잔상리와 고잔하리로 다시 개편되었는데, 그에 따라 원고 증조부의 주소지도 고잔중리에서 고잔하리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호적부에 손자 송교○의 출생지가 고잔하리로 기재된 것은 1953.9.12.호적부 재제과정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주소지를 기재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증조부 송○현과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송○현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사정명의인 송○현을 단독상속한 원 고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송○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위하여 피고 박○선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박○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박○선은 원고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의 유효를 전제로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박○선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