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자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저당권자가 먼저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배당받았더라도,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 아님
공동저당권자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저당권자가 먼저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배당받았더라도,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 아님
1. 의정부지방법원 2007타경3390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5.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13,867,851원을 428,343원으로, 피고 왕○혁에 대한 배당액 25,715,624원을 0원으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2,916,35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7,006,959원을 179,078,441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원고와 피고 왕○혁, 피고 ○○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2007타경33906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5. 2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7,006,959원을 198,005,382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0,105,030원을 21,606,432원으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13,867,851원을 0원으로, 피고 왕○혁에 대한 배당액 25,715,624원을 0원으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2,916,350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① 금 10,569,594원정 {위 금원 중 금 9,500,000원에 대하여 2007. 9. 12.(조회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의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② 금 26,944,563원정 {위 금원 중 금 24,000,000원에 대하여 2007. 9. 12.(조회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③ 금 34,902,246원정 {위 금원 중 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07. 9. 12.(조회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1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1) 타인의 채권을 대위변제하였거나 또는 공동저당권자에 대한 이시배당의 결과 차순의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에 대위권자는 피대위자와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대위자가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대위권자만이 배당요구해도 되고,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피대위자가 이미 배당요구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위권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기일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2)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경매신청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하고, 거기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보충을 불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1) 원고의 지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심○경에 대한 대출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와 대위변제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위변제자로서의 권한의 행사를 위임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한다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고, 다만 배당기일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대위변제자로부터 배당참가 등의 위임을 받은 원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배당기일 전에 이러한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대출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대위변제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대출기관의 지위에서의 원금 및 이자채권의 범위 기초사실의 마.항 기재의 채권 중 ①번 채권, ③번 채권의 일부, ④번 채권의 경우는 원고가 대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아야 하고, 부대채권을 확장하는 취지의 채권계산서가 경락기일 이후에 제출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경매신청서상에 기재된 원금 및 이자채권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인바, 이를 계산하면 ①번 채권의 경우 원금 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069,594원, ③번 채권의 경우 대위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서 채권계산서 상에 기재된 2,452,915원 중 경매신청시까지의 이자 2,171,409원, ④번 채권의 경우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8,387,422원을 합한 124,128,425원(=원금 112,500,000원 + 이자 11,628,425원)이라 할 것이다.
(3) 대위변제자의 지위에서의 원금 및 이자채권의 범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대위변제한 금액은 ②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비용 등을 합한 24,741,698원(원금 24,000,000원 + 이자 등 741,698원)과 ③번 채권의 원금 일부와 이자 등을 합한 30,208,318원(원금 27,000,000원 + 이자 등 3,208,318원)인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대위변제자와 안분배당받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만이 유일한 대위변제자이므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부채권자보다 후순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구상권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원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위 금액의 합계액은 54,950,016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왕○혁, 피고 임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