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토지가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야야 함
이 사건토지가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야야 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경기 ○○○군 ○○○면 ○○○리 545 전 1,58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한 피고 ○○○세무서장의 2004.9.16자 압류처분 및 피고 ○○○공사의 2006.10.23.자 공매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이사건 토지는 묘지로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위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 43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0906 (2008.01.23)]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도 ○○군 ○○면 ○○리 545 전 1,584㎡에 대하여 한 피고 ○○세무서장의 2004. 9. 16.자 압류처분 및 피고 ○○공사의 2006.10.23.자 공매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