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류전용카드 사용이 가공으로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684 선고일 2008.04.22

주류전용카드 사용을 중간도매상이 이용하여 가공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2006.1.1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42,421,030원, 2003년 귀속분 34,456,920원 합계 76,877,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2.15.부터 ○○시 ○○구 ○○동 ○○-○ ○○프라자 104호에서 ‘슈○○’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온 개인사업자로서 ○○ ○○구 ○○동 ○○-○○에 있는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고만 한다)로부터 매입액 합계 156,804,225원(2002년도분 81,404,670원, 2003년도분 75,399,555원, 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고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이 사건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29,837,000원(2002년 귀속분 17,973,000원, 2003년 귀속분 11,864,000원)을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8.17. 〜 같은 해 10.14. ○○주류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다.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6.1.13.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06.1.31.로 하여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42,421,030원, 2003년 귀속분 34,456,920원 합계 76,877,9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6.2.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11.8.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76,877,9500원의 부과처분은 ○○주류로부터의 주류매입금액 156,804,225원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마. 원고는 2006.11.13.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아 2007.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6,9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주류와의 주류거래는 실질거래임에도 피고가 ○○지방국세청의 잘못된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가공의 거래로 판단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피고의 주장 세무조사 결과 ○○주류의 매출액 중 77% 이상이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원고의 보통예금거래명세표상의 입, 출금 내역은 무면허 주류도매상인 강○○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을 줄이기 위해 가공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 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은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인바, 피고가 위 매 입세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1,2,3,5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들은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이 ○○주류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류 측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2004.7.부터 같은 해 8.가지의 주류판매 파일만 저장되어 있고, 그 이전의 거래내역은 삭제되었던 것을 복원하여 이를 기초로 ○○주류 등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정리한 다음 ○○주류 등의 경리직원 등에게 일괄적으로 확인시키는 방법으로 작성한 ○○주류 등의 세금계산서 과다․과소발행 내역을 근거로 한 것인데, ① 을 5호증 2, 3은 ○○주류 대표이사 김○○, ○○실업(○○주류와 같은 사업장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대표이사 김□□의 진술이 기재된 문답서로서 문답서 작성과정에서 위 내역을 전체적으로 확인받은 데에 그쳤을 분,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일일이 대조하여 조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② 을 3호증, 5호증의 4는 ○○주류 경리직원인 박○○의 확인서 및 문답서인바, 박○○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과다․과소발행 세금계산서로 분류하게 된 구체적인 기준 및 경위를 알 수 없고, 분류의 기초가 된 전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상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이에 대해 김○○, 강○○은 ‘박○○이 세무조사 당국이 제시한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확인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수 많은 거래처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갑 4, 5호증), ③ 을 1호증, 2호증의 1, 5호증의 1은 조사담당 공무원의 보고서로 이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반복하는 내용인 점, ④ 피고의 주장 및 조사결과 자체로도 ○○주류의 일부 거래는 정상거래였음이 밝혀진데다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10%) 금액이 원고의 주류대금전용계좌에서 금도주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갑 2, 3, 7호증의 각 기재,) ⑤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한 자로서 피고가 무면허 중간주류도매상으로 추정하고 있는 강○○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는 ○○주류에서 원천징수․납부해 왔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강○○이 무면허 중간주류도매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으며, 위 강○○이 ‘원고와의 주류거래는 자신이 주문을 받고 배달하여 수금한 것으로서 정상거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갑 5호증)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댕응하는 비용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댕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입증책임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있으며(대법원 2006. 4. 14.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류전용카드에 의한 계좌 거래내역이 가공이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