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매매대금이 8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데, 취득세 등의 면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이른바 다운 계약서에 해당한다면,8억원의 계약서는 진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매매대금이 8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데, 취득세 등의 면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이른바 다운 계약서에 해당한다면,8억원의 계약서는 진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0,73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