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의 ‘취득’에서 분양권매입을 통한 취득의 경우를 제외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넘어선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의 ‘취득’에서 분양권매입을 통한 취득의 경우를 제외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넘어선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생략)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