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9. 13.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결국 시가와 거래금액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04. 9. 13.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결국 시가와 거래금액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 피고가 200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04,820원의 부과처분 중 40,285,1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3/4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0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피고는 원고의 △△△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 60,160,000원 중 48,000,000원이 △△△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상계주장중 그 나머지 12,160,000원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였으나, 위 48,000,000원은 △△△가 원고에게 변제한 것이 아니라 ○○○에게 변제한 돈이고, 편의상 원고의 통장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한 것이 아니다.
② 나머지 110,792,000원 중 8,000만원은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30,792,000원은 현실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순번 금액 주장내용 1 29,385,0000원 원고가 ▲▲▲ 에게 현실로 지급한 돈이다. 2 20,331,640원 ▲▲▲ 이 2004. 10.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시까지 연체한 차임으로서 임차보증금 반환 시 공제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다. 3 2,000,000원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상관습 상 ▲▲▲ 이 부담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다. 4 3,283,360원 ▲▲▲ 이 미납한 2004. 10.부터 같은해 12.까지의 관리비 등의 광고금을 원고가 대납하였다. 5 25,000,000원
○○○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 에게 지급한 돈이다. 합계 80,000,000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계약서 기재된 730,952,000원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6. 14.부터 2004. 11. 18.까지 사이에 △△△의 계좌로 6,016만원을 입금한 사실, △△△는 2004. 6. 10. 원고에게 4,8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이전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 채권은 1,216만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 원고의 계좌를 빌려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4,800만원이 2004. 6. 10. 부터 같은 달 12. 까지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위 ②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의 ▲▲▲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 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합계 57,625,980원이고, 나머지 30720,000원을 △△△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금액 인정금액 비고(인정근거 1 29,385,0000원 29,385,000원 갑 12호 증의 기재에의하면 원고가 2004. 12. 20. 24,385,000원, 같은 달 31. 5,000,000원 등 합계 29,385,000원을 ▲▲▲ 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331,640원 0원 원고주장과 같이 ▲▲▲ 이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00,000원 0원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 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상관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3,283,360원 3,283,,360원 갑 16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 이 납부하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3,240,98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04. 10.분은 납기 후 납부로서 연체료까지 지급하였고 나머지금액은 납기내 금액을 입금하였다. 5 25,000,000원 25,000,000원 갑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2. 20. 임태선 명의의 계좌(○○○○신용금고 048-01-13- 1010915)에 3,000만원을 이체하였고, ○○○은 같은 달 31. ▲▲▲ 에게 2,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서 있다.
3. 위 ③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은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2007. 2. 28)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가 이영은 2007.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 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2004. 9. 13.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결국 시가와 거래금액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정당한 세액의 계산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의 ▲▲▲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 하여 실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57,625,980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정당한 종합소득세는 별지기재와 같이 40,285,149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