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처분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분양수수료부분을 과대계상한 부분이 분양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 상태였으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감사처분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분양수수료부분을 과대계상한 부분이 분양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 상태였으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이 사건 소 중 207,021,129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과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27,286,580원, 2003년 2기분 271,791,100원, 2004년 2기분 24,837,97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2006.12.7.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2007.8.24. 위 부과처분 중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7,021,129원으로 감액되고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는 내용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감액되거나 취소된 부과처분에 한해서는 대상 적격이 결여되어 그 부분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중부지방국세청의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를 위반한 위법한 중복 조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세청이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하여 2006.4.20.부터 같은 해 5.12.까지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상가 신축분양과 관련한 과ㆍ면세 겸업사업자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하여야 함에도 분양대행수수료 2003년 1기 5억 원, 2003년 2기 2,390,990,000원에 대하여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148,272,560원의 징수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분양대행 수수료는 분양가액의 10%인데, 원고가 실제 지급한 분양대행 수수료가 전체 분양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 등을 지적하면서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세무조사는 조세탈로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바꾸어 말하면, 원고에 대한 중복세무조사 이전에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나왔던 것이지 중복세무조사를 통하여 비로서 이같은 자료가 나왔던 것이 아니다),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7,021,129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과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