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구분되는 것이고, 수개 임대건물의 소재지가 단지 서로 인접한 토지라고 하여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서로 인접한 토지이기만 하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처분은 위법함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구분되는 것이고, 수개 임대건물의 소재지가 단지 서로 인접한 토지라고 하여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서로 인접한 토지이기만 하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6.6.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84,46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6,55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5,78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69,22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60,11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40,2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29,43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63,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