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후 3월을 경과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후 3월을 경과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1.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4.20.자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은 후 위 증여를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함으로써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피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와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취득한 때로부터 3월이 도과한 후인 2007.8.16.에서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김
○○ 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은 것에 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과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각 포함)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쳐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