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 추계소득금액을 등기부등본상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744 선고일 2008.06.03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기간까지 급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를 수령한 기간까지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6. 9. 5.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3,804,540원의 부과처분 중 37,828,7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5.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3,804,540원의 부과처분 중 33,178,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1996. 9. 인조섬유 방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소재지: ○○시 ○○면 ○○리 ○○○)가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1. 12. 31. 폐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위 회사의 2001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하면서, 익금산입한 소득금액 242,324,700원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03. 2. 11. 원고에게 위 소득금액 중 229,710,540원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03. 4. 1. 원고에게 2001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00,395,773원을 고지하였다. 다. 그 후, ○○세무서장이 2003. 4. 16. 원고의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201,937,000원(원고가 2001. 10. 26.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정정하여 재차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2003. 4. 1.자로 고지된 종합소득세액 중 12,408,751원을 감액 결정하였고, 원고는 2001. 4. 30. 이후로는 ○○○○○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2003. 5. 26.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03. 11. 24. 피고의 위 2003. 4. 1.자 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5. 1.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982,440원을 다시 결정 ․ 고지하였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4. 7. 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원고의 재직기간을 2001. 1.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로 보아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심사 결정을 내렸다.
  • 마. 피고는 위와 같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2004. 10. 4. 원고의 ○○○○○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01. 4. 30.까지임을 전제로 위 2004. 5. 1.자 처분 중 70,411,550원을 감액 결정하였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이어 ○○○○○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의 재직기간을 2001. 5. 1.부터 2001. 12. 31.까지로 변경하여 당초 인정상여 처분을 한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40,387,700원 외에 121,162,350원을 추가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2005. 4. 1. ○○○에게 2001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73,576,3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바. ○○○은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05. 4. 1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국세심판원장은 ○○○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5. 12. 19. ○○○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사. ○○세무서장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의 실질 대표자를 가리는 재조사를 하였으나 이를 가릴 수 없게 되자 2006. 2. 6. 법인등기부 기재에 따라 원고를 2001. 1. 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대표자로 보아 재차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06. 9. 5.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3,804,54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1.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7. 8.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 5,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4. 30. ○○○○○○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에게 업무를 인계한 이후에는 위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고, 단지 2001. 10. 26.까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사직일 이후의 기간까지에 대한 인정상여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사외유출이 분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2001. 4. 30. 이후에도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2호증의 2(심판청구이유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로도 주주회의에 참석하여 회사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내용의 ○○○ 작성 문서), 을 2호증의 3(○○○의 진술서, 원고가 전화 및 주주회의를 통해 회사현황서 및 사업계획서를 지시하였다는 등의 내용), 을 2호증의 4(○○○의 진술서, 원고가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주주들과의 경영회의에 참가하였다는 내용)가 있으나, 이에 반대되는 취지의 ○○○의 확인서(갑 8호증)가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 주주 ○○○, ○○○은 이 법정에서 2001. 4. 30. 이후 가진 주주모임에서 원고를 만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사직서 제출 이후 ○○○○○○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는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원고가 사직서 제출일인 2001. 4. 30. 이후에도 ○○○○○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적어도 원고가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2001. 7. 말까지는 위 급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 2001 사업연도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금액 중 2001. 1. 1.부터 2001. 7. 31.까지의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한도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당세액의 계산 따라서 원고가 급여를 수령한 2001. 7. 31.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보아 산정한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원고의 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는 별지 기재와 같이 37,828,736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