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기간까지 급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를 수령한 기간까지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기간까지 급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를 수령한 기간까지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1. 피고가 2006. 9. 5.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3,804,540원의 부과처분 중 37,828,7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5.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3,804,540원의 부과처분 중 33,178,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2001. 4. 30. 이후에도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2호증의 2(심판청구이유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로도 주주회의에 참석하여 회사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내용의 ○○○ 작성 문서), 을 2호증의 3(○○○의 진술서, 원고가 전화 및 주주회의를 통해 회사현황서 및 사업계획서를 지시하였다는 등의 내용), 을 2호증의 4(○○○의 진술서, 원고가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주주들과의 경영회의에 참가하였다는 내용)가 있으나, 이에 반대되는 취지의 ○○○의 확인서(갑 8호증)가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 주주 ○○○, ○○○은 이 법정에서 2001. 4. 30. 이후 가진 주주모임에서 원고를 만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사직서 제출 이후 ○○○○○○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는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원고가 사직서 제출일인 2001. 4. 30. 이후에도 ○○○○○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적어도 원고가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2001. 7. 말까지는 위 급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 2001 사업연도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금액 중 2001. 1. 1.부터 2001. 7. 31.까지의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한도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당세액의 계산 따라서 원고가 급여를 수령한 2001. 7. 31.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보아 산정한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원고의 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는 별지 기재와 같이 37,828,736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